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1년 급여와 가족, 카드 쓴 돈을 넣어 보세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돈을 어림해 드려요. 😊
참고용 모의계산이에요. 2026년 귀속 기준이고, 국세청과 법령 자료를 따랐어요.
- 결정세액
- 이미 낸 소득세
- 돌려받을 돈
| 단계 | 금액 | 설명 |
|---|---|---|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에서 빼 주는 금액 | |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 |
| 인적공제 | 본인과 가족 1명당 150만 원 | |
| 국민연금 | 낸 국민연금을 소득에서 빼요 | |
| 건강·고용보험 | 건강보험료 공제를 고르면 빼요 | |
| 카드 공제 | 총급여의 25%를 넘긴 사용분 | |
| 과세표준 |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 |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세금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에서 한 번 더 빼요 | |
| 자녀세액공제 | 2016년 이전 출생 자녀 | |
| 표준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를 고르면 13만 원 | |
| 결정세액 | 1년에 내야 할 소득세 | |
|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의 10% |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오나요?
아래 예시는 총급여 4,000만 원, 혼자, 신용카드 1,200만 원, 체크카드 300만 원, 4대보험 자동 어림으로 계산했어요. 위 칸의 숫자를 바꿔도 이 설명은 그대로예요.
연말정산은 무엇인가요?
회사는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조금씩 미리 떼요. 이 금액은 표를 보고 대충 정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다음 해 1월에 1년 치를 다시 계산해요. 이게 연말정산이에요.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받아요. 모자라면 더 내요.
더 알아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 오픈 일정과 조회 방법
이 계산기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 순서 | 하는 일 | 예시 금액 |
|---|---|---|
| 1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요 | 근로소득금액 2,875만 원 |
| 2 | 가족 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카드 공제를 빼요 | 과세표준 약 2,216만 원 |
| 3 | 세율을 곱해 세금을 구해요 | 산출세액 약 206만 원 |
| 4 |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를 빼요 | 결정세액 약 138만 원 |
| 5 |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해요 | 돌려받거나 더 내요 |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에요. 결정세액은 1년 동안 실제로 내야 할 소득세예요.
근로소득공제는 얼마인가요?
일하느라 쓴 돈이 있다고 보고, 급여의 일부를 빼 줘요. 급여가 많을수록 빼 주는 비율이 작아져요.
| 총급여 | 빼 주는 금액 |
|---|---|
| 500만 원 이하 | 총급여의 70% |
|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 350만 원과 넘는 금액의 40% |
|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과 넘는 금액의 15% |
|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1,200만 원과 넘는 금액의 5% |
| 1억 원 초과 | 1,475만 원과 넘는 금액의 2% |
빼 주는 금액은 2,000만 원까지예요. 국세청 안내 기준이에요.
가족이 있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본인과 가족 1명마다 150만 원씩 빼 줘요. 이걸 기본공제라고 해요.
가족은 1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월급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예요.
부모님은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가 기본이에요. 장애인은 나이를 보지 않아요.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과세표준 | 세율 | 빼는 금액 |
|---|---|---|
| 1,400만 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1억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5천만 원 초과 | 38%부터 45% | 국세청 표 참고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오른쪽 금액을 빼면 산출세액이에요. 2023년 귀속부터 같은 세율이에요.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월급을 받는 사람은 세금을 한 번 더 깎아 줘요. 산출세액 130만 원까지는 55%, 넘는 부분은 30%예요.
다만 깎아 주는 돈에는 한도가 있어요. 총급여 3,300만 원 이하는 74만 원까지예요. 급여가 많을수록 한도가 줄어요.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이에요. 3명부터는 1명마다 40만 원을 더해요.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 자녀가 대상이에요. 다만 2017년생은 빠져요.
카드 공제는 언제부터 생기나요?
카드로 쓴 돈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해요. 넘은 부분만 공제돼요.
| 결제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
공제는 한도까지만 돼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넘으면 250만 원이에요.
2026년부터는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늘어요. 1명이면 50만 원, 2명 이상이면 100만 원 더해요. 7천만 원을 넘으면 그 절반이에요.
문턱을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를 쓰면 공제가 더 커요.
20세 이하 자녀로 한도를 늘려요. 소득 요건과 다른 사람 기본공제 여부는 이 계산기가 확인하지 않아요.
더 알아보기 연말정산 카드 공제, 총급여 25%를 넘긴 금액부터
건강보험료 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소득에서 빼 줄 수 있어요. 대신 이걸 받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은 못 받아요.
이 계산기는 두 가지를 다 계산해서, 세금이 더 적은 쪽을 골라요.
자동 어림의 국민연금 상한은 1년 내내 659만 원이에요. 2026년 1월부터 6월의 상한은 따로 나누지 않았어요.
이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세액공제
- 월세, 연금저축·IRP, 주택청약 공제
-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추가공제
- 출산·입양 세액공제, 혼인세액공제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사용분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그래서 실제보다 세금이 조금 많게 나올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직으로 두 곳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쳐야 해요. 이직 연말정산,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받아 합치는 법
자주 묻는 질문
총급여는 어디서 보나요?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이에요. 연봉에서 식대처럼 세금이 없는 돈을 뺀 금액이에요.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물어봐도 돼요.
이미 낸 소득세는 어디서 보나요?
매달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1년 치 더하면 돼요. 지방소득세는 따로 빼고 넣어요.
계산 결과대로 돌려받나요?
아니에요. 이 계산기는 공제 몇 가지만 넣은 어림값이에요. 실제 금액은 회사 연말정산과 홈택스 자료로 정해져요.
지방소득세는 왜 따로 나오나요?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내요. 돌려받을 때도 10%만큼 함께 돌려받아요.
자녀가 8살이면 자녀세액공제를 받나요?
2026년 귀속은 받지 않아요. 9세 이상이 대상이고, 2017년생도 빠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무엇이 다른가요?
미리보기는 홈택스가 1월부터 9월 카드 사용액으로 계산해 줘요. 이 계산기는 직접 넣은 숫자로 바로 어림해요.
더 알아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 오픈 일정과 조회 방법
참고한 곳
기준일 2026년 11월 1일, 정리는 꿀팁 편집팀이 했어요.
참고용 모의계산이에요. 실제 환급액은 회사 연말정산과 홈택스 자료에 따라 달라요. 넣지 않은 공제가 많아서 실제보다 세금이 많게 나올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기준일 2026년 11월 1일, 정리는 꿀팁 편집팀이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