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이자, 왜 생각보다 적을까

매달 100만 원씩 1년을 넣으면 원금은 1,200만 원입니다. 연 3.5%라는 조건만 보면, 1,200만 원에 3.5%를 곱한 420,000원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정기적금 단리로 같은 조건을 계산하면 세전 이자는 227,500원입니다. 기대한 액수의 절반을 조금 넘습니다.

이 차이는 이율이 낮게 적혀서가 아닙니다. 1,200만 원이 첫날부터 통장에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마다 이자가 붙는 기간이 다릅니다

첫 달에 넣은 100만 원은 12개월을 둡니다. 다음 돈은 11개월, 마지막 달의 100만 원은 1개월입니다. 열두 번의 평균은 6.5개월이라 1년의 절반을 조금 넘습니다.

은행 상품에서 흔히 쓰는 적금 단리 식은 이렇습니다.

세전 이자 = 월 납입액 × (연 이율 ÷ 12) × 개월 × (개월 + 1) ÷ 2

월 100만 원, 12개월, 연 3.5%이면 100만 원 × 0.035 ÷ 12 × 12 × 13 ÷ 2 = 227,500원입니다. 같은 1,200만 원을 처음부터 예금으로 12개월 두면 단리 이자는 420,000원입니다. 적금이 적어 보이는 이유는 이율 자체보다, 돈이 평균적으로 머무는 기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월복리로 바꿔도 1년 차이는 작습니다

월복리는 붙은 이자가 다음 달부터 원금에 포함됩니다. 납입 시점을 단리와 같이 매월 초로 보면, 월 이율은 연 이율을 12로 나눈 값이고 만기 원리금은 월 납입액 × (1 + 월 이율) × ((1 + 월 이율)^개월 − 1) ÷ 월 이율입니다. 세전 이자는 여기서 원금을 뺀 금액입니다.

같은 적금 조건이면 세전 이자는 229,951원입니다. 단리보다 2,451원 많습니다. 이 예시처럼 1년에 연 3.5%이면 단리와 월복리의 간격은 크지 않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간격은 벌어지지만, 생각보다 적은 느낌의 대부분은 복리 방식이 아니라 평균 예치 기간에서 옵니다.

세금을 빼면 손에 남는 금액

이자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일반과세는 이자소득세 14%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해 15.4%로 부릅니다. 15.4%를 한 번에 곱하지 않고, 소득세를 원 미만에서 버린 다음 지방소득세도 다시 버립니다. 227,500원의 세금은 35,035원입니다.

세후 이자는 192,465원이고, 만기에 받는 금액은 원금과 합쳐 12,192,465원입니다. 세율만 9.5%(소득세 9%와 지방소득세)로 두면 세금은 22,522원, 세후 수령액은 12,204,978원입니다. 비과세면 세금은 0원, 세후 수령액은 12,227,500원입니다. 9.5%와 0%는 요건이 맞는 경우에 쓰는 세율이지, 특정 상품에 지금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숫자만 바꿔 다시 보기

적금·예금 이자 계산기에서 월 납입액, 개월, 연 이율, 단리와 월복리, 과세를 바꾸면 원금 합계, 세전 이자, 이자과세, 세후 수령액이 다시 나옵니다. 표의 한 줄은 그 개월을 만기로 같은 이율을 적용한 값이고, 12개월마다 1년 단위를 같이 적습니다. 예금 탭으로 옮기면 목돈을 한 번에 넣었을 때와 견주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자는 상품 약관, 중도해지, 우대금리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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